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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1고단93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21고단9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정유정,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문(국선)

판결선고

2021.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무렵부터 지인 B 및 B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B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G CCTV발췌 및 CCTV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1. 사진, H CCTV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무렵부터 지인 B 및 B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B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와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수 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증거목록 15번 H CCTV 범행영상 CD),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2021. 1. 8.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팔을 완전히 집어넣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을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2021. 8. 27.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고, 피해자의 치마 안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만지는지는 치마에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H CCTV 범행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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