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가 음식을 조리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E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과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우선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원 진술 자인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는 장면을 보았다는 E의 진술은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당시 E이 목격한 것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떨어지는 장면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내는 것을 보았다’ 는 E의 진술 중 빼낸다는 부분은 E의 추정일 뿐이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었던 지점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