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13』
1. 피고인은 2020. 3. 5. 08: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대문을 지나 식당 뒤편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06: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1. 06:57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8. 06:33경 수원시 권선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11. 10:20경 수원시 권선구 M건물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 17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5. 06:27경 수원시 권선구 O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공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9』 피고인은 2020. 3. 26. 10:40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