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통증을 겪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정한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서 가 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