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8445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9. 출입국관리사무소 9급으로 임용된 후 2014. 1. 27. 출입국 관리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5. 1. 26.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인천공항 사무소’라 한다) 지원국 심사지원과 퇴거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 8. 26.부터 강제퇴거집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강제퇴거집행 지원 업무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1 인천공항 사무소 퇴거지원팀의 선탑자는 강제퇴거집행을 의뢰하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이하 ‘집행의뢰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퇴거집행 전날 18:00경 퇴거예정자 명단을 심사지원과 메일로 통보받는다.

2 퇴거집행 당일 집행의뢰 사무소 호송차량의 도착 예정 시간과 계호 직원 인원수를 확인하고 임시출입증을 준비한다.

3 집행의뢰 사무소 호송차량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출국장) 도착 전에 인천공항 사무소 지원국 심사지원과 퇴거지원팀에 전화로 도착 예정임을 통보하고, 선탑자는 미리 정류장에 나가서 대기한다.

4 호송차량이 14번 정류장에 도착하면 선탑자가 호송차량에 동승하여 퇴거인원 및 계호인원을 파악한 후 호송차량 안에서 임시출입증을 교부한다.

5 선탑자는 호송차량이 강제퇴거 전용초소를 통과하도록 안내하고, 호송차량이 비행기 탑승동에 도착하면 강제퇴거집행 대기실까지 안내하며, 위 대기실에서 퇴거 대상자의 신병 인계인수가 이루어진다.

6 이후 선탑자는 호송요원과 호송차량을 강제퇴거 전용초소로 다시 안내하고 임시출입증을 회수한다.

다.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5. 13.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