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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 16:11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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