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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19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8:30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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