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