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KT의 자회사인 에넥스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에게 전처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불러주고, 휴대전화 2대(E, F)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처 C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휴대전화(E)를 같은 해
9. 6.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C의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KT에 가입하여 사용한 위 휴대전화 요금 18,47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처 C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휴대전화(F)를 같은 해 11. 22.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C의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KT에 가입하여 사용한 위 휴대전화 요금 3,315,41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미납요금 채권추심 수입사실 통보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