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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정9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8:5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41 세) 이 별건 신고 사건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중 별건 사건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 개경찰, 새끼, 지랄, 또라이"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모욕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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