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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2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꽃밭 정 2길 16 효성평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건 관련자 및 행인 등 4명과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차량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아저씨 나이 먹어서 감이 떨어지는 가 보네 퇴직해야 겠어 "라고 말하고, " 야 지미 씨 벌 개 좆같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 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같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 씨 발 좆같은 새끼가 지랄 염병하네

좆같이" 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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