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60,000,000원, 피고 B는 840,000,000원, 피고 D은 1,235,000,000원, 피고 E은 6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는 서울 강동구 R(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S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Q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는 2012. 2. 10. Q, 시공자인 T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남원농업협동조합(이후 대출금융기관이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Q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 원고와 Q가 체결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갑(Q)’, ‘을(T 주식회사)’, ‘병(원고)’ 및 ‘정’(남원농협이백지점)간의 업무범위와 책 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 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9. 건축물의 완공 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병’에게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할 의무 18.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