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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4909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유한회사 및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사무계약,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 1) 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면적 합계 4,31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숙박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27.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0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8. 건축주로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2008. 8. 7. 금광기업,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 대주(貸主)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 및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나 2010. 4. 1.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동양자산운용’이라 하고, 중소기업은행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라 한다

)와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원고, 금광기업, 아시아신탁 및 중소기업은행과 동양자산운용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공사기간 :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4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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