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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74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2014. 12. 29. 그 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6. 5. 1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2014. 8. 18. D, E과 사이에,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우나 기계설비 교체 및 전기공사, 내ㆍ외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59,0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0.경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D,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변제받아 D, E에 대하여 501,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2016.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2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월 7,7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2016. 5. 17.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위 차임 상당액인 월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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