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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2096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4. 10. 17. 마쳐졌다)에서 2015. 11. 16.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위 경매절차에서 45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르는 진입로 상에 컨테이너, 쇠사슬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해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아니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4. 10. 17.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경 D 또는 주식회사 세오로부터 피고는 2016. 7. 20.자 준비서면에서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9.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주식회사 세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상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2014. 2. 20.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450,000,000원을 2014. 3.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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