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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8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 시내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인 'D' 건물을 경비하는 경비원에게 위 현장의 입구에 있는 빈 상자를 가져간다고 말한 후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L2 스위치장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광 모듈 접속기 84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1개 등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통신 자재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고 인의 차량인 F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정 ㆍ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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