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2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며, F은 G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하남시 H 지상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3. 7. 11.경 F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I에게 피고인 A 소유의 하남시 J 지상에 건축면적 999.9㎡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K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3. 7. 26.경 위 K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I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관련자료, 증거목록 6)

1. P마을회 및 Q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자료(증거목록 7)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