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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1 2015고단2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국악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주)F의 대표이고, 피고인 B과 C은 농업인, G은 H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영농조합법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J 임야 위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피고인 C이 마을회 명의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4. 3. 5.경 G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K에게 영농조합법인 I 소유의 하남시 J 임야 위에 건축면적 659.75㎡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L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4. 4. 18.경 위 L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K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M 소유의 하남시 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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