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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212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3. 28.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고, 2016. 4. 12. 1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C로부터 게임(도박)비용으로 차용하였고, 공갈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6. 4. 5. 450만원,

4. 8. 450만원, 현금 100만원,

8. 23.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450만원씩 2번, 2000만원을 변제한 것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현금 100만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290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5500만원-2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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