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1656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및 자수 거듭 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