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및 자수 거듭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