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원심이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특강법은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