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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가단537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부터 2016. 7.까지 ‘D’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의뢰로 기계제작 및 가공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공대금 5,000만 원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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