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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심이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부가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직장생활과 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과 그에 부과된 명령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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