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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0 2020노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I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I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E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 노모의 간병 등 )를 고려하더라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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