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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0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및 준법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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