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9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714,767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