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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8,800,000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1996. 12. 9.부 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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