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65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4,564,235원과 그 중 53,110,615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