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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978호로 공탁한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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