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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311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748호로 공탁한 8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한민국은 국도 D 중 남양주시 E 구간에 대한 위험도로개선공사를 위해 남양주시 F 임야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G 임야를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머2233 공유물분할 조정사건에서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비록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수용한 토지는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 토지의 일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피고들에게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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