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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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