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1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서 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자동차 강제 경매 신청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D이 직접 잡아온 초안을 대신 타자만 쳐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 추심 자는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라 목에 규정된 ‘ 금 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가목에 규정된 ‘ 대부 업 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 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 추심 자는 그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채권 추심업무 담당직원으로서 D으로부터 채권 회수 시 회수금액의 20%를 수수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