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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9회)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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