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의 높은 수치였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