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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1노3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6%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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