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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가단14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피고가 1928. 12. 5.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은 1973.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가 남편 C을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다.

남편 C이 점유를 개시한 1973. 4. 20.부터 20년이 지난 1993.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20.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 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미 사망한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3. 20. 자 70마10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 피고가 1987. 11. 2. 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사망사실은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2021. 1. 15. 및 2021. 2. 25. 원고에게 ‘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 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라’ 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표시 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는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 법하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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