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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705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면서도, 피고의 표시를 정당한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6. 9. 1.자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판결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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