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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동구 소재 복개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소재 동구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피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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