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1:55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여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점장 불러와, 씨발년아 " 라는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2. 01:55경 화성시 C 소재 E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니미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많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