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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64360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 도하고,...

이유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9. 20. 준공된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130세대, 상가 28실)로서 피고는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관리기구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일은 1997. 8. 14., 사용승인일은 2000. 9. 20.로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된 아파트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18. 12. 27.자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인 원고를 구성한 뒤 관리인 G 등에 대한 선임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의 대표였던 H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8라21469 사건에서 2019. 5. 17. 직무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804 사건에서 그 선거가 무효라고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현재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대표가 선임되지 않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2019. 7. 30. 원고는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던 통장, 회계장부를 인계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이 입금된 별지목록 기재 각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통지를 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회계감사를 받기 전에 예금채권을 양도하기 어렵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007. 11. 30. 법률 제8383호로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형태의 집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이 150세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구성되어 주택법에 따른 관리권이 있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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