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1:00경 위 F택시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사납금을 잘못 청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주먹을 쥐고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출근부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책상을 수회 차고, 휴지 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1:00경 위 F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납금 산정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눈구멍을 빼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공구 보관함에서 공구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납금이 잘못 청구된 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