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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 D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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