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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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