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금천구 C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광명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9. 오후경 서울 금천구 C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오후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4. 17:10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03g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 깔창 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품),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