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냉동기, 공조기기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냉동기, 냉각탑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된 사무소를 미합중국 미니애폴리스에 두고 있다.
원고는 2006. 7. 1. 피고(최초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C' 당사자 사이에서 최초 작성된 계약서상 명의자는 ‘OYL Manufacturing Company Sdn Bhd(이하 ‘OYL’이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인데, 원고와 실제로 거래 관계를 유지했던 회사는 'C'라는 회사이다. 피고도 자신이 계약 상대방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라는 회사이고, 피고가 2006년경 ’C'를 합병하였다, 이하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보상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로부터 냉동기, 냉각탑 등을 공급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여 온 대리상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설사 원고가 대리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상법 제92조의2)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 종료된 2015. 9. 23.경부터 이전 5년간 평균년보수액 1,060,408,138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D은 2005. 11.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원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거래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D은 2015. 4. 8.경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회사 E를 설립하여 피고로부터 대한민국 내 대리점권을 획득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