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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5가단3056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씨씨벤드코리아(이하 ‘티씨씨벤드코리아’라 한다)는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관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티씨씨벤드코리아와 피고는 2013. 1. 4. 티씨씨벤드코리아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발주처 B, C, D, E, F, G에 관한 판매 독점 대리점권을 부여하고 피고가 티씨씨벤드코리아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공급받아 원발주처에 판매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상 피고는 티씨씨벤드코리아로부터 제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의 이율로 정하였다.

2014.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다.

다. 티씨씨벤드코리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발주한 피고에게 2013. 12. 23.까지 합계 384,383,736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 물품(신울진PJT용 Fitting납품건, 삼척그린파워건, 광양SNG PJT용 Fitting납품건)을 제조,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물품의 발주 당시 티씨씨벤드코리아와 사이에 각 발주서에 정한 납기일까지 티씨씨벤드코리아가 물품 납품을 지연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되, 지체상금의 최대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위 각 발주 건에 대하여 티씨씨벤드코리아가 실제로 납기일을 지체함에 따라 지체상금율에 따라 산출된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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