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경 철도청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2년 5월 철도청 기능10급 운수직렬 역무원으로 임용되었음. 이후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전환되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을 당하였음. 가.
이 사건 공사는 2000. 5. 30.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 후 실시된 기능10급 역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110명에 대해 2000년에 63명을, 2002년 5월 47명을 임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군제대자에 대해 우선 임용을 하지 않아 원고는 시험 합격 후 약 2년이 경과된 2002년 5월에 임용되었음. 나.
2004년 말 철도청이 이 사건 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청 기능10급이 철도공사 6급으로 전환되었는데, 철도청 근무경력 5년을 초과하는 경력만 합산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근무경력 약 3년 정도가 인정되지 않았음. 다.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제도가 2015년 10월 폐지되어 원고는 위 나.
항의 경력불인정으로 인해 2015. 12. 1. 예정된 근속승진을 약 2개월 남기고 4급 승진을 하지 못하였음. 다.
피고는 2019. 3. 19.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2019. 6. 20.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