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전력공사는 2015. 11. 25.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인 자’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하면서 자격기준에 출신지역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진정취지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진정취지
1. 피진정인에게, 법률고문 모집 및 변호사 고용 등을 공고함에 있어서 자격기준에 출신지역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안에 채용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하는데 지역변호사회의 등록은 출신지역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법률고문을 모집함에 있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신지역과 관련이 없어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