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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주로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의 학교에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져 결국 학교를 옮기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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