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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2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목욕탕 수면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청각언어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1. 29.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사람을 추행한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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